질문=최근 노동조합이 생기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단체문자를 받았는데,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근로자위원 2명은 이미 추천을 받았고 한 명 더 추천하거나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미루거나 거부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변=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노사협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기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3조 참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가 위촉한 사용자위원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근로조건등에 관하여 협의·의결하고 사용자는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성과배분·근로자채용·안전과 보건·임금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 전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협의”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의결)”하지 않는다면, 협의한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30조 참조), 노사협의회에서 필요적으로 의결할 사항은 근로자의 교육·복지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단체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참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은 규범력이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질문하신 분의 회사는 전혀 다른 제도인 노사협의회를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합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11조 참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31조 참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