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2019년 1월15일 개정되고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내용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대법원 2001.07.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참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참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 이외에 누구라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접수하거나 다른 경위로 인지한 사용자는 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조사기간동안 피해근로자등(피해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참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안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하거나 민·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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