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며칠 후면 아내가 출산 예정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고 떠들썩하던데, 저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4명인 회사인데,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법대로는 처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질문은 아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아내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복지가 잘 되어있는 업체라서 다른 직원들은 출산휴가에 붙여서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아내는 근로시간이 짧아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3일 이상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하며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참조).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유급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참조).

 질문하신 분도 사업주에게 최대 5일까지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일은 일해야 하는 날(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쉬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인 8월7일 이후 5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휴일(휴무일 등 포함)인 주말을 포함해 8월13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휴일을 포함해 5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회시 참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3일(최초 3일 유급, 최대5일까지, 배우자 출산 이후 30일 이내 신청가능)에서 10일(전체 기간 유급, 배우자 출산 이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로 늘리는 방향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이지만, 질문하신 분은 조만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1주 소정근로일 5일)입니다. 이런 경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자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회시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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