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유형)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아파트 등을 매입해 보수나 재건축한 뒤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초기에는 민간 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10년 임대주택(10년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시세보다 낮은 80~9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흔히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무주택은 공고일 현재 부부는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모두 무주택자이고, 부모자녀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주된 입주자에 따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 기준 등이 다르고, 자녀는 가점이 있기에 잘 활용하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다. 이 주택은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540만1814원, 4인 616만5202원, 5인 669만9865원 등)의 70% 이하 장애인가구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50% 이하(장애인가구 100%), 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100% 이하(장애인가구 150%), 4순위는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소득이 80% 이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세대 소득이 100% 이하일 때이다.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된 액수이다. 즉,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한다.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이므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보다 많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살 수 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이고,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며,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 자녀에 한정)이다.

 소득기준에 맞고 총자산은 자동차를 포함하여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이다.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차량 가격이 높은 차를 소유하면 총자산이 낮아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가 1순위이고, 나머지 세대가 2순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마다 소득기준, 임대조건, 거주기간, 주택유형 등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유형은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90% 이하일 때도 신청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임대조건이 좋은 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유형의 장점은 임대조건이 매우 좋다는 점이다. 월 임대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세의 30%이고, 나머지 가구도 시세의 40%선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간이고 다가구주택이 많다. 이 유형은 저렴한 주택에서 오래 살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살기는 어렵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각지에 있기에 주된 소득자의 직장이나 가족의 학교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만족스러운 집을 찾을 수 있다.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입주대상은 첫 번째 유형과 같지만, 소득기준이 높고 임대조건이 시세를 더 반영한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120%(3인 이하 648만2177원, 4인 739만8242원, 5인 803만9838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가구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 시중 임대료의 60%이고, 소득의 80% 초과이면 시세의 70%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인데,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이다.

 맞벌이는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때에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70% 임대료로 6년간 살고, 자녀를 낳으면 10년까지 사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 입주자는 시중 임대료의 2/3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목돈이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이율은 연 6.0%이므로 임대보증금을 20O만 원 증액하면 월 임대료를 1만 원 감액받을 수 있다.

 반대로 목돈이 없으면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전환이율은 연 3.0%이므로 임대보증금 400만 원을 감액 받으면 월 임대료를 1만 원 더 내면 된다.
 
▶청약센터에 신청한 사람만 받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LH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최근 입주자 신청은 청년은 2019년 8월 21일~27일, 신혼부부는 8월 13~20일, 청년·신혼부부리츠는 8월 21일~30일이다. 올해 10월에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들이 서류를 접수하면, 당첨자를 발표한다. 예비입주자순번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계약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의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은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 자료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청약에는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은행 등에서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주택공사 청약센터를 자주 클릭하여 맘에 맞는 집을 청약하기 바란다.
참고=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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