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아도 100% 이상 일할 경우
250% 이상 임금지급

 질문=저는 300명이 넘는 동료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제로 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번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도 월급이 나오게 되나요? 비번일에 특근을 하게 되면 월급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 비번일에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답변=흔히 달력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5월5일, 6월6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12월25일 등이 대표적인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 등 참조).

 현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공휴일이 당연히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2020년 1월1일)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다만 질문하신 분이 일하는 것처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혹은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이와 같은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유급휴일이란 처음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 중,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내년부터 비번일이 공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내년 공휴일인 비번일에 특근(휴일근로)를 한다면, 사용자는 8시간까지의 특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이를 초과하는 특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조). 만일 특근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참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유급휴일규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혹은 별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 유급휴일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해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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