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각과 조퇴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남은 계약기간 8개월 동안 감봉하겠다는 징계결정을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월급이 전체 얼마나 깍이는 것일까요? 지각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이 깍였는데, 또 감봉을 추가로 하는 것일까요? 제 월급은 210만 원이며, 기본급 200만 원과 식대 10만 원입니다.
 
 답변=구체적인 감봉액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 또는 감봉·감급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감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주급일 경우는 1주, 월급일 경우는 1월)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144, 회시일자 2000.01.20. 참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이외에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92, 회시일자 2012.11.23. 참조).

 만일 질문하신 분이 다니는 회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감봉의 기준이 기본급 10% 삭감이라고 규정되었더라도, 1번 감봉할 때 1일 평균임금의 50%를 넘어서 감봉해선 안됩니다. 또한 감봉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본급 10%씩 8개월을 감봉한다면 감봉액은 8개월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160만 원의 감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봉의 법적 한계를 초과한 잘못된 감봉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1일 평균임금 7만 원일 경우, 1번 감봉할 때는 1일 평균임금의 50%인 3만5000원까지만 감봉할 수 있습니다. 만일 8개월동안 감봉한다면 총 감봉액은 28만 원[= 3만5000원 × 8개월]이지만, 총 감봉액은 월급의 10%인 21만 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1회 감봉에 3만5000원을 초과하는 감봉을 하거나 총 감봉액이 21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는 잘못 감봉한 부분을 질문하신 분에게 환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88, 회시일자 1994.03.22.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참조).

 참고로 조퇴, 지각 등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급받지 못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봉과는 무관합니다. 즉, 조퇴, 지각 등으로 받지 못한 월급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봉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