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양식 출력 어렵다면 종이에 손으로 써도 돼
시급 5000원 최저임금 작성? 차액 청구 가능

▲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우리 센터(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를 많이 시작하는 방학 시즌에 맞춰, 광주지역 주요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주 분들에게 작성과 교부와 용이하도록 제작된 근로계약서를 나눠드리는 캠페인이다.

 이러한 캠페인이 결실을 맺는 것인지, 우리 센터에 오는 상담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부를 받지(나눠갖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진 만큼 사업장에서 작성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사업주만 독차지하고 있거나,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는 근로조건의 주요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작성을 허위로 하거나, 작성을 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모두 법 제17조 위반으로 본다.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누구나 한번 쯤은 해보았을 질문이다. 아래에서는 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
 
 Q. 근로계약서는 꼭 종이로 작성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사업장의 전체 문서 처리 시스템이 전자로 이뤄지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최근에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Q. 근로계약서를 출력할 프린터가 없다. 어떻게 해야할까?
 A, 종이에 손으로 직접 중요 내용을 적어도 된다.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고, 그대로 종이에 옮겨적어라. 컴퓨터로 예쁘게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대로의 근로조건이 적힌 종이에 사업주와 노동자의 서명이 들어가고, 그것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상한(ex 최대 주 14.5시간) 또는 범위(ex 주 15~20시간)으로 정해놓는 것은 가능한가.
 A. 아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범위 또는 최대로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법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주간은 최저임금, 야간은 시급 1만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야간에는 최저임금 150%를 준다고 작성되어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아니다. 이 경우에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라는 민법 상 원칙이 적용된다. 사업주가 실수로 계약서에 잘못 표기(최저임금 150%)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올바르게(시급 1만 원)이라고 인식했다면 사업주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다.
 
 Q. 실제로는 시급 5000원을 받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이라고 작성했다. 이 경우에 퇴사 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가 실제 시급으로 계산한 내역서 또는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노동자인 나도 처벌을 받는가.
 A. 아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사업주 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누어 가져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인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의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문서이다.

 한 달에 10만원 요금을 내는 핸드폰을 구매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과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다.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눠갖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업주는 나의 노동력을 얼마나 제공받을 것인지, 나는 내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적어놓은 서류를 작성하고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당장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만약 살펴볼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라.
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 1588-6546

이연주<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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