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10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질문=저 아내가 10월 초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원 2명의 작은 영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뉴스에서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어나고, 육아휴직기간도 늘어난다는 하는데, 제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와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질문하신 분이 사용자와 친족이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중 일부 규정이 2019년 8월27일 개정돼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① 유급 10일(기존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기존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③ 1번은 나누어 사용(기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나누어 사용할 수 없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아내가 출산 이후 조리원에서 2주간 입원 후 퇴원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내는 조리원 퇴원 직후 산후조리와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울 것과 출산휴가가 끝나기 직전 업무복귀를 위하여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걱정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하신 분은 아내의 퇴원 이후 5일, 아내의 출산휴가종료일 직전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9년 10월1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참조). 다만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2019년 10월1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9년 9월11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7쪽 참조).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1주일 동안 15~35시간 일할 수 있으며(기존 주 15~30시간), 1주 5시간만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통상임금 100%를 정부(고용센터)에서 지원받아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관련 개정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10월1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19년 10월1일 이후 육아휴직 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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