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1년으로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6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3일 휴가를 부여했다. 아내가 출산하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이 사용한다.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이 수발을 돕고 함께 출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에 법이 개정되어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했다. 이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에서 10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 활용할 수 있다. 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이다.

 유의할 사항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은 10월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9월30일 이전에 청구기한(당시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9월1일 이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이고, 9월2일 이후에 배우자가 출산해 9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0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사용자가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휴가 청구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10월1일 이후에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는 출산후 90일 안에 청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이 가능했지만, 유급휴가는 3일에 그쳤다. 일부 대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이상 주는 곳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정도만 주었다.

 이에 정부는 유급휴가를 확대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유급 5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를 지원해준다. 해당 노동자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한도액만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최소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한 차례 사용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한 차례 나누어 쓸 수도 있다. 즉, 출산 뒤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7일은 90일 안에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차례 나누어 쓸 수 있기에 출산 직후에는 부부가 출산의 기쁨을 나누고 영아기 자녀의 육아를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녀를 양육할 때 배우자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면 자녀를 함께 돌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안정과 회복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여하길 기대한다.
 
▶2020년에 약 1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를 위해 2020년 예산안으로 349억원을 배정했고, 10만3667명이 휴가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5432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9년의 1조 4553억보다 880억 원 늘어난 액수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지원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초저출생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이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2019년 10월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즉,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 전 기존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사용한 경우 적용받지 않으며, 9월30일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할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단축 근무를 해도 급여를 받는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은 1일 2~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했다. 10월1일부터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100%와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됐던 남성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늘고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계기로 남성 육아휴직자도 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만19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9791명)에 비해 20% 증가했다. 8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988명(전체 육아휴직자의 20.8%)이고,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 수치는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바뀐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조건이 되면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자.
참고=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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