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노인돌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등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웠습니다. 나오는 길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두 달은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기관에서는 한 달만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사용자가 지정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봄업무를 했습니다. 근무지에서 업무가 끝나고 다른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이동하려고 혹은 퇴근하려고 하던 중,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사고로 팔을 다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질문하신 분이 일반인이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거나, 출퇴근과 관련없는 일들을 하는 중이 아니였다면 출퇴근 재해(산재)에 해당됩니다.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① 출퇴근 도중, ② 취업과 관련해, ③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④ 출퇴근과 관련없는 일들을 하지 않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

 집(주거)과 취업장소 사이를 오가는 것 뿐 아니라,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를 오가는 것 또한 출퇴근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 아닌 다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란 노동자의 사적 영역, 즉 주거를 벗어나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 등)의 경우, 개별 현관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 현관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대문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 재해(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하신 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 요양기간 동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사업주는 질문하신 분이 산재신청을 이유로 질문하신 분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참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참조).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시고, 사고 발생일 혹은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다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서, 초진소견서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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