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조6390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12만9000명이 늘어난 14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에 이른 이유를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본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수급자 수, 수급기간,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고, 수급기간이 길며, 1인당 지급액이 늘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긴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데다 고용도 부진해서라고 평가했다.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사회문제’이지만, 과거 고용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적용을 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인당 지급액이 늘어났다면 ‘사회보장’이란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에서 60%로 높이고 수급기간을 늘려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실업을 해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2018년 대비 51만명(3.9%)이 늘었다. 가입자 증가 폭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그중 여성이 31만2000명, 50세 이상이 38만6000명,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25만900명이 더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던 대상을 적극 가입시킨 결과이다. 가입이 제한되었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 역시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취약한 여성, 50세 이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들이 실업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수도 늘었다. 2019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4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9.8%)이 늘었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중 10.6%가 구직급여를 받았다. 한 해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9% 늘었는데,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9.8% 는 것은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고용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실직하여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것은 실업대책이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한 달간 구직급여 총액은 61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645억 원보다 32.0% 급증했다. 지난 1년간 구직급여 수급자 총수는 9.8% 늘었는데, 한 달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32.0%가 늘어난 것은 1인당 구직급여 수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구직급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다. 2019년 7월에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인 7589억 원이었고, 1인당 지급액은 10월에 158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실업자 수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구직자에게는 그만큼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재직시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구직급여의 기준을 올린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올린 것도 구직자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구직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튼튼해지고 실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19년 9월까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었다. 이는 실업자가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만 하더라도 ‘퇴직 전 평균임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별도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6000원, 2018년 1월 이후 6만 원, 2017년 4월 이후 5만 원으로 정해졌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만120원, 2018년 1월 이후 5만4216원, 2017년 4월 이후 4만6584원이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높여야 한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직급여 상한액은 매우 불합리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월평균보수의 1.3%를 보험료로 냈다가 2019년 10월부터 1.6%(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를 낸다.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월평균보수에 근거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2019년에 구직급여액의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하루 최저임금인 6만872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인 것은 타당하지만, 구직급여의 상한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구직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살아라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당사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상한액이 없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받고 상한액이 없는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상한액을 규정하고,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구직급여에서 상한액을 없애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부과할 때 상한액을 두거나,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같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이 높아지고 지급 기간이 늘어나면 재취업 의지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두어서 재취업을 촉진시키겠다는 발상은 우려스럽다.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면 구직급여를 낮추는 것보다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올리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구직급여를 낮추어 재취업을 촉진시키기보다는 빨리 재취업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려대책은 채찍보다는 당근을 써야 할 것이다.
참고=고용보험 https://www.ei.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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