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노동인권 교육 포함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 제5228호로 2019년 6월 1일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갔고, 조례 제4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 교육의 중장기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 교육의 교육과정 편입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3. 노동인권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4. 노동인권 교육 실행 성과지표 및 점검표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반영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인권 증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노동인권 인식 제고
 2.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
 3. 노동인권 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보급
 4. 노동인권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이 조례 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밝힌 조례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무상의무교육·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교육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연이어 근로의 권리·노동3권 등의 노동기본권을 나란히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제정·시행되어, 이를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인권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취약’,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을 제정이유로 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착취·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실제 그 실정은 복지국가 이념이 아니라 취업이나 일자리에 따라붙는 종업원권리 교육,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지원의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뿐 노동(인권)교육의 본질과 벗어나 있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초기 특성화고 고3 졸업 예정 학생 대상에서 점차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학교 3학년 재학생까지 그 범위가 늘어나 교원·교재 및 교안·학교교육제도로의 편입 등 노동인권 교육실행에 필요한 정책 및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이 지면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피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청소년 노동인권의 과제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시작한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노동인권 교육을 시작으로 상담이 이뤄지고 민관협력으로 뼈와 살을 붙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움직이는가 하면, 공공기관으로 볼 만한 센터도 만들어졌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력 이상의 것’이 아마도 (광의의 의미에서)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법령에 근거하고 (광의의 의미에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 판단되는데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한 대목이다.”(2018.08.23. 광주드림 기고문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 교육의 강사진은 노동·시민단체에서 구성된 사람들이고 시 조례를 통해 지원된, 씨도 안먹히는 예산이 살짝 얹혀서 양성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해당 부서의 목적 실현에 맞춘 일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돼 버렸다. 광주의 노동인권 교육이 처음부터 그 길을 다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2018.10.05. 광주드림 기고문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2’에서)

 “한편, 노동인권 교육을 제도로 편입함에 있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넘어,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기관은 누가되어야 할지, 노동인권 교육 교사 혹은 강사에 대한 인적·재정적 준비나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교재·교구는 어떻게 할지, 국가기관의 담당업무라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서가 아닌 민주주의 제도의 시스템 작동이라는 측면에서의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2018년 10월 광주드림 기고문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3’에서)
 
 광주시교육청은 5년마다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한다. 설령 기존의 학생인권증진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라 하더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노동인권 교육의 중장기 계획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세입·세출 항목으로 가칭 ‘노동인권 교육인력 양성’을 편입시킨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조례에 담긴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조치일 것이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