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를 감면 혹은 유예한다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한다. 2차 추경을 확보하여 하위 20% 초과 40% 이하 대상에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간 당사자가 원하면 납부를 유예하고,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과 6개월 30% 감면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펼친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차등 감면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한다. 1차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3월분부터 적용한다. 덧붙여 4월에 2차 추경을 하여 하위 20% 초과 40% 이하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30%를 감면한다. 추가로 감면하면 488만 명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월 1390억 원)을 감면 받는다. 1인당 월간 감면액은 직장가입자 2만 원, 지역가입자 6000원이다. 이미 고지된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해준다.

 보건복지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총 3조 6675억 원을 확정했다. 당초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 지원한다. 따라서 추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하위 2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고, 하위 20% 초과~40%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된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지역가입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지역가입자 126만9252세대가 감면을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인 사람이다. 직장가입자 323만734명이 감면을 받는다.

 직장은 본사 위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안동에 사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감 대상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감률은 하위 20%는 50%를 지원받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위 50%의 경감률이 50%이다.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50%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 명(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602만 명,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233만 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이다.

 일단 경감대상으로 지정을 받으면 3월~5월간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3개월간 경감을 받게 된다. 보험료 50%를 경감받기에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분담금도 50% 경감 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일정부분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가 기존에 월 8만2414원을 냈다면, 지원을 받으면 월 4만1207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 외 전국 거주자는 기존 월 6만2612원을 냈다면 지원 후 월 3만1306원을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하위 20%를 넘고 40%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30%씩 경감받을 것이다. 이들도 3월부터 5월까지 적용받는다.
 
▲국민연금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3개월간 납부를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에 더해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해 납부를 유예한다. 지역가입자도 소득감소를 사유로 납부를 늦출 수 있다. 3~5월분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정부는 신청률이 50%일 경우 총 6조원 납부가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료의 50% 감면은 일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국민연금의 납부 유예는 연체료 없이 3월 동안 연기해줄 뿐이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00% 신청이 이뤄질 경우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이 3개월 동안 총 7666억 원(월 2555억 원)의 고용보험료 유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적용은 3월 분부터이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종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자가 모두 신청했을 경우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 원(월 2451억 원)을 유예받는다. 또한 이들에게는 산재보험료를 6개월 간 30% 감면해줄 방침이다. 6개월 동안 총 4435억 원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요약하면,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의 50%~30%를 3개월간 감면하고, 산재보험도 일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6개월간 감면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희망자에 한하여 3개월간 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

 5대 사회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 등으로 운영된다. 보험료의 감면은 곧 재정 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감면은 보험료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000원이었는데, 만약 3개월간 50% 깎아주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약 16만70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 분담금이 있기에 보험료를 감면하면 사용자도 덕을 본다.

 저소득층만이 아닌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깎아주면 보험료 수입이 7조5000억 원이 줄어든다. 감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약 15조 원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였지만, 예산 부담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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