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일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사람은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을 통해 34개 세부사업별로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주민세, 지방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부사업별로 세액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고, 누가 어떻게 절차를 받아야 하는 지를 알아본다.
 
▶감면받을 수 있는 국세는 34개다

 무주택 근로소득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대상자는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경로우대자추가공제,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부녀자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특별공제, 장애인용보장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추가공제, 연금저축·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장기주식형저축 비과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소액담배 및 특수용담배 부가가치세 면세, 기부금,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보험료 특별공제, 의료비 특별공제 등이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세부사업별로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의 40%만 소득공제를 받고, 연간 240만원 이내 생산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11개다

 2017년 국민이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11개이다. 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11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 4유형이 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 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기에 노인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 자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시·군·구에 신청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국가유공자 등은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신청한 사람만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감면내용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이 있다.

 민원인은 감면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민원인이 선박 등, 어린이집·유치원, 창업(벤처)중소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은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를 준비하면 된다.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가 필요하다.

 일부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관련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선박 등은 선박원부, 어린이집·유치원은 인가증,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벤처기업확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을 위한 공장설립승인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은 공부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만 잘해도 세금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만 잘해도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각종 영수증을 당사자가 일일이 증빙해야 했지만, 간소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수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일부는 본인이 관련 자료를 챙겨서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받기 어려우니 일단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충분히 감면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도 있다.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다양하거나, 소득과 재산의 액수가 많은 사람은 각종 감면제도를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다.
 
▶허위신고 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좋지만, 허위로 신고를 하면 국세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탈세조사를 받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원·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면세사업자이다. 이들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지원하고 신고한 후에는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업·학원업 등 과거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업종은 전년도 신고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사항을 사전 제공하여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대비 과소신고자, 동일 업종 평균 대비 비보험비율 낮은 자,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 자를 개별 안내한다. 또한,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등 소득세 사후검증을 강화하였다.

 한편,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과 수시로 관세자료를 주고받아온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시기, 서식 등을 명확히 하는 법령을 만들어 관세탈세조사와 체납추적을 강화하였다. 관세청은 27개 기관에서 45종의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탈세조사는 물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추적업무에 활용 중이다.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참고=민원24 http://www.minwon.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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