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꿈 물거품, 실습생 이유 노동착취
수당 미지급 권리구제 방안 부재

▲ 청소년 고충 상담소.
 조리과를 졸업한 현장실습생은 파스타 가게와 채용약정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했다. 실습생은 주방에서 피자를 만들었다. 도우(반죽)를 밀고 다듬어 놓은 야채를 올려서 완성된 피자를 만드는데 15분 정도가 소요됐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실장과 형이 피자 만드는 교육을 2주간 진행했다. 실장과 형은 주로 파스타를 담당했다. 피자는 실습생의 몫이었다. 홀 서빙은 평일 2명, 주말 3명이 맡았다.

 실습생은 3개월 실습 후 파스타 가게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가게가 인수되면서 협약서에 작성한 현장실습 기간보다 8일 빨리 리모델링을 이유로 휴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게다가 실습생은 12주 실습 중 4주 동안의 실습수당을 받지 못했다. 현재 가게는 폐업상태이고 실습생 외 알바 3명이 같이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을 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독관은 사업주는 벌금 처리할 것이고 실습수당은 가게 인수 전 사장에게 받으라고 연락을 해왔다. 일할 당시 사장은 시간당 실습수당 7100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장본인이었다. 사장은 실습생에게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의 90% 이상인 7530원을 지급했다. 실습생은 사장이 자신의 가게 기여를 인정했다고 생각했다.

 찻집에서 만난 실습생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채용이 엇나가면서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주 6일로 알바를 하고 있다. 그는 어렵게 입을 뗐다.

 “도우를 미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8시간 동안 피자를 만드는 일은 힘들었어요. 저는 실습이 아니라 노동을 했어요. 전에도 구인광고를 통해서 알바를 해봤지만 현장실습과 알바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을 나간 다른 친구들은 실습수당 71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바람이 있다면 4주 동안 일한 임금을 다 받고 싶다고 했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담당교사가 어렵게 취업할 곳을 알아보느라 수고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누구나 구인광고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실습생들이 일하고 있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현장실습생이라고 말문을 닫았다. 실습생은 오후 알바를 위해 일터로 향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어디에도 현장실습생의 실습수당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 없다.

 고 이민호군 사망사건 이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폐지됐다. 그 이후 연계교육형, 산업체 체험형,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운영할 수 있다고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현장실습생이란 이름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전화 062-380-4465.

박수희<청소년노동인권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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