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세력 요구 수용 평화적 시위보장

 시리아는 19일 1963년부터 시행된 비상조치법을 폐지했다고 관영 SANA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 날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 시위자들이 요구해 온 비상조치법 폐지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제정된 비상조치법은 영장 없는 체포와 재판 없는 수감을 허용한다.
 한 법률가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만 발효된다면서 그러나 그의 서명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SANA 통신은 또 시리아 정부는 정치범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국가보안법정을 폐쇄키로 했으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조치가 반정부 시위자들에 대한 강경 진압이 완화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날 시리아 정부당국은 시위자들에게 해산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최근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집권 바트당 이외에 여타 정당을 허용하는 법을 마련 중이라며 비상조치법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리아 반정부 시위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 달 전부터 시작됐으며 경찰과의 충돌에서 지금까지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마스쿠스=로이터 AP 신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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