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염산 뿌려 실명” 처벌 판결

 이란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굴복, 14일 집행할 예정이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형 집행을 연기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15일 보도했다.
 마지드 모바헤디라는 이란 남성은 지난 2004년 11월3일 자신의 결혼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아메네 바라미(33)의 직장으로 찾아가 그녀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히고 두 눈을 실명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란 법원은 2008년 모바헤디의 두 눈에 염산을 부어 바라미와 똑같이 두 눈을 멀게 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판결했다. 이러한 형 집행은 14일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 국내외로부터 이러한 처벌은 비인도적이라며 단순한 징역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비난과 압력이 거세게 일었다.
 이란은 이러한 압력에 못이겨 결국 형 집행을 연기했다. 모바헤디에 대한 형 집행이 단순히 연기만 된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02년 모바헤디를 처음 만난 바라미는 형이 집행됐을 경우 자신이 직접 모바헤디의 두 눈에 염산을 부어야 했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해도 그 같은 끔찍한 일을 자신이 되풀이할 수 없다며 형집행이 연기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란은 샤리아 율법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바라미는 현재 스페인으로 이주해 살고 있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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