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염산 뿌려 실명” 처벌 판결
마지드 모바헤디라는 이란 남성은 지난 2004년 11월3일 자신의 결혼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아메네 바라미(33)의 직장으로 찾아가 그녀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히고 두 눈을 실명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란 법원은 2008년 모바헤디의 두 눈에 염산을 부어 바라미와 똑같이 두 눈을 멀게 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판결했다. 이러한 형 집행은 14일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 국내외로부터 이러한 처벌은 비인도적이라며 단순한 징역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비난과 압력이 거세게 일었다.
이란은 이러한 압력에 못이겨 결국 형 집행을 연기했다. 모바헤디에 대한 형 집행이 단순히 연기만 된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02년 모바헤디를 처음 만난 바라미는 형이 집행됐을 경우 자신이 직접 모바헤디의 두 눈에 염산을 부어야 했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해도 그 같은 끔찍한 일을 자신이 되풀이할 수 없다며 형집행이 연기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란은 샤리아 율법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바라미는 현재 스페인으로 이주해 살고 있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