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취소 재심사 통해 탈락업체 선정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40억원대 전시관 건축설계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1위 업체를 취소시키고 재심사를 통해 탈락업체를 선정, 잡음이 일고 있다.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내년 10월에 열릴 국제농업박람회를 앞두고 지난 2월 설계비 1억9000만원, 총공사비 44억원 규모의 농업미래관 건축 현상설계를 공모했다.
 40일간 설계기간을 거쳐 N건축과 K건축, H건축사무소 등 9개 업체가 작품을 출품했고, 이후 조직위 내부 서류 검토와 9인 심사위원 선발, 1차 심사 등을 거쳐 N건축이 1위로 당선됐다.
 그러나 K건축 등 일부 응모자들이 `N건축이 설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선작 선정 한달만인 지난달 27일 재심사가 이뤄졌고, 논란 끝에 한달 후 재공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심사유보 조치를 내린 셈이다. 대지 안에 무용지물화된 도로 2곳에 대한 활용문제와 관련 `임의설계는 가능하되, 지형은 유지하라’는 조직위 설계지침을 어겼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당선 한달만에 탈락된 N건축은 “임의설계가 허용되고 도로도 (폐도 등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친환경적으로 설계했고, 서류 검토에서도 이상이 없어 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된 것인데 느닷없이 기준위반을 들먹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조직위가 말하는 지침도 정식 공문으로 전달된 바 없고, 당초 심의과정에서도 도로위에 건축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이를 빌미로 탈락시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심사 과정도 석연찮다. 한달후 재공모키로 했음에도 조직위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과 6일만에 재심사를 강행해 당초 2위인 K건축을 당선자로 선정했다. 건축법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분쟁조정이나 유권해석은 모두 생략됐다. 또 국토해양부 설계운영 지침상 '단계적 심의를 해야할 경우 심사위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사안을 놓고 재심사가 이뤄졌음에도 조직위측은 심사위원 상당수를 교체하기까지 했다. 당초 9인 심사제 역시 7인으로 줄었고, 그나마 2명은 심사과정에 반기를 들고 퇴장했다.
 심사를 거부한 한 교수는 “당선작을 실격 처리할 명분도, 기준도 부족했음에도 미숙한 행정과 석연찮은 재심사로 당선업체만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판단돼 심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지침은 모든 업체에 공지했고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당선업체, 탈락업체 모두가 동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모 과정에 불순한 의도나 위법행위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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