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마치 여자 아나운서로서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으레 일을 겪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신이 아나운서임을 드러낸 채 대중들 앞에 서야 하다”며 “사회 일반인들이 여자 아나운서를 접할 때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뉴시스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