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간소화…6월10일부터

 내달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26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는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6월10일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교육생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6월10일부터는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된다. 경찰에 따르면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1800여개소)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와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된 서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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