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위반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지난 27일 LG패션이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인기탤런트 황정음(27)과 황 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G패션에 3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LG패션은 지난해 3월 자사의 액세서리 홍보를 위해 황정음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사의 동종 제품광고를 찍지 않는다는 약정도 맺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타사 제품 광고를 촬영하거나 황정음 이름을 내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했고, LG패션은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황정음 측은 “타사 제품이 LG패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액세서리 브랜드 출시는 상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황씨가 LG패션에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LG패션 측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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