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정작 신 재생 발전시설에 대해 현행법상 지방세를 단 한푼도 부과할 수 없어 국가 정책과 지역 경제 발전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원자력이나 화력, 수력 등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현재 20개 시·군에 91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이 가동 중인 풍력도 준공 계획까지 합치면 전국의 28%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의 태양광 발전량은 167㎿로, 국내 전체 발전량(417㎿)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지역 신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시설에 대한 지방세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양광 집적판의 경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음에도 오염자인 발전회사측의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상업용 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 570억원, 풍력 3억원 등 총 57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녹색성장이 국정 기조이고, 아직 신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단계인만큼 세금 부과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며 지방세 부과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며 "원자력, 화력, 수력은 물론 송전철탑까지도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신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한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에 열릴 전국 시도지사광역협의회 때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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