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5% 인상 협상 타결

 총 파업위기 속에 막판 협상이 진행됐던 전남 고흥군의 농어촌버스 노사 협상이 임금 5.5%인상 등 합의점을 찾고 타결 됐다.
 14일 고흥군과 고흥여객 노사에 따르면 노조 측의 △근속수당의 통상임금(호봉제) 전환 △5.5% 임금 인상 △6개월 후 근속수당의 시급전환 등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수용하면서 지난 2개월간 끌어온 협상이 타결됐다.
 고흥여객 노조는 그동안 3차에 걸친 노동위원회 조정이 지난달 31일 최종 결렬되자, 지난 2일 조합원 61명이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전원 찬성의견으로 파업을 결의했었다.
 농어촌 버스 특성상 버스가 멈출 경우 농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군은 긴급중재에 나서 일단 협상은 다시 시작 됐으나, 임금체계 변경 및 임금 인상률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10일 쟁의행위 신고를 낸 상태며, 사측은 호봉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여 고흥 군내 버스 최초의 파업이 시작되는 듯 했다.
 김소열 고흥여객 대표는“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인상률이 높아 사측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협상시간이 길어졌다”면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승객들에게 보다 나은 농어촌버스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병준 고흥여객 노조위원장은 “임금협상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앞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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