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법제도 개편으로 발주처의 책임성 강화돼야
이번 조사는 지난해 광양ㆍ여수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동부가 마련한 대책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키 위해 실시됐다.
당시 노동부는 △발주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도 △석유화학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강화 △플랜트건설 근로자 교육 실시 △정비작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대책에 따른 세부내역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설문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위험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9%,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30%로 일제 교육을 하겠다는 노동부의 대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일하는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 태크(위험경고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7%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14%는 본 적이 없다고 답해 이 역시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을 때 충분하게 위험물질을 제거한 뒤 작업을 시작하는지 여부, 위험물질 농도 측정값을 제공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56%가 그렇다,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는 것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2%가 아니오, 28%가 예라고 답해 노동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분석됐다.
또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듣거나 문서로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9%가 없다, 21%가 예라고 답해 자신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원청에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2개월에 1회 이상)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가 52%, 아니오가 48%로 나타나 절반 가까이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수칙을 지급받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의에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0%, 받지 못했다는 40%로 조사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각종발암물질이 높게 노출돼 있다는 노동부의 공식발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작업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도급업체의 제한적인 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주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신문=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