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섬 어업인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전라남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업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조건불리지역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수산직불제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주민 이탈을 방지하고 수산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적용하던 것을 30k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개 시군 789어가에서 혜택을 봤으나 올해는 여수·영광·완도·진도·신안 5개 시군 4650어가로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어가당 49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다. 사매매 등으로 조업 실적(연간 60일 이상) 증빙이 곤란한 맨손 어업자들은 어촌계장, 마을 이장,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인우보증으로 조업실적 증빙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어업면허·허가·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외하는 등 대폭 간소화해 신청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직불금 지원금의 30% 이상은 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위해 어촌계에 지원한다. 어촌계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해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등 어촌마을 여건에 따라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금 70% 이하는 가구당 균등하게 개별 어가별로 가구주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대상자 명단과 사업 신청서 및 어촌 발전 계획서를 작성해 6월 중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 어가는 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은 지자체(시군구)와 바닷가 청소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관리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10월에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면 11월에 지급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처음 도입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 사업 지침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안(시행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대상 범위를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과 8㎞ 미만 떨어진 섬 중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에서는 대상지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련 법안 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살맛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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