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5년간, 97종 대상
동물약품 처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기업농장 등 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동물약품 처방제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제 20종 총 97종 약제가 지정됐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이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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