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5년간, 97종 대상

 전라남도는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약품 처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기업농장 등 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동물약품 처방제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제 20종 총 97종 약제가 지정됐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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