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출

 질문=제 아내는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60이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일을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몇 개월 쉬었다가 몸이 회복되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퇴직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력부족이나 건강장해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장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거나 상당기간 동안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직(권고사직 포함)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50조 참고). 구직급여일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16년 퇴직하셨다면 4만3416원, 2017년 퇴직하셨다면 4만6584원입니다. 다만 이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8시간보다 작게 일한 경우라면,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16년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는 5427원, 2017년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는 5823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 3년 미만시 각각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입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 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017년 퇴직하셨다면, 지급받을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은 4만6584원입니다. 만60세 이상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받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4만6584 × 240 = 1118만16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거나 사업자로 개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기존 근무지와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취업 또는 개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절반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120일 이상의 소정급여일수를 남겨두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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