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합시다”
“2017년 청소년들에 미안하지 않는 해가 됐으면”

 ‘고기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뭐가 힘드냐? 최저시급 주면 남는 게 뭐가 있냐?’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알바생은 한숨을 쉰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일하지만 사장님은 늘 이런 식이다. ‘최저시급 달라고? 너 같은 정신병자는 처음 본다.’ 옷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다. 실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2015년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근무조건을 기록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 231건, 근무조건 없는 이름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사장이 물어보거나 실제 시급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경우가 6건이다. 알바천국 등 광고에는 최저시급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달랐던 경우 또한 3건이 접수됐다. 근로계약서 위반율 95%, 최저임금 위반율 60%, 주휴수당 위반율 79%다. 2016년 또한 근로계약서 위반율은 56%, 최저임금 위반율 44%, 주휴수당 위반율 61%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법위반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없다. 알바신고센터를 찾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한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알바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사장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을 사회경험을 통해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5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따를 경우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법 위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한다는 것이 개정이유다. 일부에서는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청소년은 부모나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할 청소년 노동권을 사업주가 앞장서서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심지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공직선거의 후보로 어떤 제재도 없이 나서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식당, 편의점, 치킨배달, 패스트푸드, 뷔페 등 사업장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어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할 것이다. 청소년 노동과 성인 노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사업주와 어른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 2017년은 더 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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