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우리 현장은 임금직불제 현장이라서 일당을 받으려면 통장과 카드를 모두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기서는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장과 카드 모두 반장에게 맡겼습니다. 3개월 동안 일하고 통장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너무 작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당 22만 원이라고 작성했는데, 일당 15만 원의 3개월분 임금만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반장이 돈을 뽑아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건설현장의 반장은 일명 ‘오야지’라 불리는데, 하청(수급인)로부터 공사의 특정분야를 도급받은 재하청(하수급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등록 건설업자인 ‘오야지’에 의한 재하청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 불법하도급이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참고), 반장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청(수급인)은 반장과 연대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반장과 일당 22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반장이 그 일당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반장과 하청(직상 수급인) 모두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체결 당사자가 반장이 아닌 하청업체(직상 수급인)라면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사람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참고). 건설현장의 반장이 식대·숙박비 등을 명목으로 일당의 일부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중간착취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건설현장의 반장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자인 반장에게 재하청을 준 불법하도급의 경우, 광주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청(수급인)과 재하청(하수급인)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는 조금 달리, 일당이 공란으로 처리된 하청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장은 하청업체에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식사비·숙박비·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두로 약속한 일당만을 지급할 경우 또한 임금체불·중간착취 신고, 불법하도급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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