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

 질문=저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11개의 초소마다 경비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며, 6개월마다 근무초소를 변경합니다. 며칠 전 관리소장이 제 차례가 아닌 근무초소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소장은 제 경비구역에 청소가 되지 않았다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아침 회의에 다시금 제 경비구역에 청소가 돼있지 않다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지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경위서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경위서를 꼭 내야 할까요?

 

 답변=회사가 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일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경위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으로 반성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반성문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시말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이외에 노동자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노동자가 이유 없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060 판결, 2012년 12월 6일 선고 참고). 다만 경위서·시말서 미제출, 경위서 지연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135 판결, 2015년 4월 16일 선고, 중노위 2004부해215 판정, 2004년 8월13일 판정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존에 본인의 경비구역 내 청소업무를 했었다면, 관리소장이 제출을 요구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였음에도 지저분해졌다면 그 이유를, 청소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청소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경위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해당하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관리소장이 별도의 경위서나 각서·시말서 제출을 강요하고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할 경우는 부당한 업무명령·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994 판결, 2012년 5월17일 선고 참고).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나중에 경고를 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경위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니 사전에 노동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 후 제대로 된 경위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