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학력 따른 배점 주장
“전남도교육청 채용 규정 수정 등 재발 방치책 마련해야”

▲ 광주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전남 목포시 일부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며 학력 차별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전남도교육청은 공문 발송 외에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목포 산정·서부초등학교는 돌봄전담사를 채용하면서 석현·이로·청호·한빛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차등했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는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한데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해당 학교들은 관련학과 대학 졸업 시, 대학원 졸업 시 등으로 학력·학위 부분의 배점을 차등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목포지역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근거하여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시행했을 뿐이다.

채용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선발 절차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하지만 학벌 없는 사회 측은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에 보여주기식 대응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17년 방과후학교운영 매뉴얼에서 명시된 강사자격 부분에는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에 있어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님’ ‘해당 분야에서 일정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심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