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비서관 징역형 선고 관련 논평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 “구속된 김씨는 윤 시장의 인척으로 2014년 7월부터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면서 “바로 민선6기 취임 첫날부터 터진 인사 논란의 장본인으로 원칙과 기준없는 윤시장 인사 참사의 시작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관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 계약 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하고,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전 비서관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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