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등 시민사회 기자회견
‘통일교육활동가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악용’ 규탄

청년 통일교육 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는 “무리한 공안탄압 시도”라며 규탄에 나섰다.

27일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20일 오전 7시40분 ‘통일세대를 위한 교육기관 6.15 학교’에서 활동하는 곽성용 사무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씨가 지난 대학생이었던 10년 전 청학연대 활동과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곽 씨가 출석통보를 받은 27일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국가보안법 혐의 씌우기 조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곽 씨에게서 압수해간 도서는 모두 시중에 있는 서점에 유통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출판물”이라며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안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서는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오인동 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우석훈 저)’,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1(강호제 저), ’우리사회분석1(우리사회연구소 저)‘, ’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신은미 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김성보 등 저)‘ 등 6권 이다.

또한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곽 씨의 학생 운동 당시의 활동 역시 국가보안법상 실질적 혹은 구체적 위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곽 씨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6.15 학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2007년 합의된 10.4 선언의 정신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알리는 교육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압수수색과 곽 씨에 대한 출석 요구는 시대적 요구를 거슬러 조기 대선 정국에서 낡은 공안몰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기밀문서를 자신의 마음대로 수정, 열람해 국정을 농단해 온 박근혜 적폐세력에게 적용하면 했지 양심적 활동가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곽 씨는 “학생 운동 당시 남북 통일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압수수색을 당할 줄 몰랐다”며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이 7시간을 집에 머물며 가져간 거라곤 책 6권과 컴퓨터 전 주인이 사용하던 파일들”이라고 허탈함을 표했다.

곽 씨에 따르면 경찰은 곽 씨의 PC, 노트북 3대, USB, 휴대전화와 서적 등을 압수수색해 노트북에서 문서 10여 건, 책 6권을 압수해 갔다.

곽 씨는 “그 때 집에 계시던 할머니는 현재까지 잠도 식사도 잘 하시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국보법이라는 구시대 착오적이라는 명목으로 나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보법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화살을 받게 됐다”면서 “천만 촛불의 민심이 원하는 적폐청산을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하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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