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 통보하라”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 탄압 ‘심각한’ 수준”

▲ 사진출처=ILO 홈페이지
ILO 329차 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정부가 지지체 없이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또 삼성 무노조 정책에 따른 결사의 자유 침해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사용자가 노조 파괴를 단념할 만큼의 충분한 처벌과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이루어져야”고 주문했다.

ILO가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과 간접고용 남용, 노조 탄압과 관련한 권고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9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29차 이사회는 삼성그룹, 삼성전자서비스 및 그 하청업체에에서 벌어진 결사의 자유 탄압 건(사건번호 3047호)에 대한 중간보고서와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심의는 2013년 12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이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o of Association, 이하 위원회)에 제출한 공동제소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제소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답변을 받아 함께 심의하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각한 반노조 탄압’으로 보고 심의를 종료하지 않고 해결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추가로 접수해 계속 다루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결성할 권리는 이러한 자유가 법과 실제에서 확립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문건을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2014년 11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대법원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삼성 무노조 정책에 따른 결사의 자유 침해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사용 혐의에 대해 위원회는 2017년 1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협박, 탄압, 위협,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러한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추가진정, 간접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법제도 마련 요구 등으로 추가 대응 이어 나갈 예정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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