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지역 신용보증 전문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시비 20억 원을 모태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5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 기업 1개 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전용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만 39세 이하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에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청년창업기업은 6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은행 등 참여은행은 보증서를 기초로 1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대출기간에 따라 최저 2.8%에서 최고 2.9%의 저리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게 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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