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샵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도 하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데, 월급 120만 원 중 50만 원은 교육비로 공제되고 나머지만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교육비는 자부담이며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기재돼 있는데 외부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고 원장님께서 업무 중간 중간 알려주고 일 끝나고 매장 정리하면서 30분 정도 네일 기법을 알려주시고는 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달 50만 원을 교육비로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근로 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년 5월27일 선고 92다24509 판결 참고). 또한 사용자가 정해진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정해진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88년 9월 29일, 근기01254-14835 회시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12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그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금액(시급 647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약 150만 원(차액분 3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 혹은 매장 정리 도중 원장이 네일 기법을 알려주는 시간은 사실상 교육과 근무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순수한 교육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행해진 교육에 대해 별도의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분리되어 근무와는 별개로 교육에만 전념하는 시간이라면 일정기간 동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미지급금액과 교육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고소, 진정)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에 신고 전에 우리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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