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합니다. 올해 1월 경, 그릇을 수거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 얼어붙은 계단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제 부주의도 있어서 산재처리는 못해주지만, 수술비랑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다리치료가 잘 돼서 다리에 박힌 철심을 제거하려고 하니, 사장님이 그 수술비까지는 못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음식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받아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배달한 그릇을 수거하던 도중 미끄러져 다리골절이 발생한 상황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리골절에 따른 최초요양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도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이 종결된 뒤에라도 핀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을 통하여 요양비와 휴업급여(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라면 ‘희망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에 대한 압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후 시간이 경과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음식점 배달 업무를 하다가 다리골절을 당했다는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 119 구급증명서나 진료챠트,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산재를 인정받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건설업) 공사수주상의 불이익, 보험료의 상승 등을 우려해서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국회와 정부는 이와 같이 산재를 은폐할 목적의 공상처리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재발이나 후유증발생시에 산재로 재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여도 산재보상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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