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출산휴가자 대체를 위해 일당제 근로자를 채용했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처럼 주5일 공무원들이랑 같은 시간동안 근무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아니고 매일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선거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쉬면 무급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답변=질문하신 기관에서 채용하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90일(출산휴가기간)인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관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고). 공무원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을 무급처리 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 즉,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지지 않았거나 관행적으로 쉰 적이 없었다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기관의 사정으로 1주일 중에 하루를 쉬고 나머지 날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의 우선적용 대상자인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5월1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5월1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기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는 5월1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5월1일에 근로하게 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고).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5월1일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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