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출근 4일차에 해고당한 보습학원 강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학원 강의시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주3회·회당 2시간씩 강의하며 시급을 받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는 저처럼 일하는 강사가 저를 포함해 4명입니다. 이럴 경우 정말 해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변=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별도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일지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니 노동청에 진정(고소)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법령에 따른 공적인 직무를 공의 직무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은 사용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예비군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내 예비군훈련을 받을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무급처리 할 수 없고(대법원 1989.5.9. 선고 87도1801 판결 참고), 예비군훈련 참가요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예비군법 제15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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