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각 학교 교실마다 ‘스승의 은혜’ 노래가 불려 퍼졌다.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노래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선생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고마움과 뿌듯함을 느낀다. 제자들은 다 같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릴 케이크나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부터 선생님들은 어떠한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서 시행된 법인데 선생과 제자 간의 마음을 전하는 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처음 발의된 후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결국 적용되기 시작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이며 학원 강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구별하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렇듯 예년과 비교적 많은 변화가 나타난 올해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기도 그냥 지나치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김영란법의 영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광주제일고등학교 이정혁(18) 학생은 “김영란법이 왜 스승의 날까지 영향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스승의 날에 간단한 선물이나 케이크를 드리는 것은 제자와 스승 간의 상호 작용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과 어떻게 축하해 드릴 건지 계획을 짜는 부분이 어려웠다”는 말을 덧붙였다.

 광주서진여고 서영숙(18) 학생은 “칠판에 풍선을 붙이고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써놓는 것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굳이 뭔가를 사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편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한 선생님은 “이전에는 학생들에게 선물 받기가 미안했는데 선물 대신 다른 걸로 받으니 새롭고 기분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스승의 날은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서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까지도 혼란에 휩싸이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마음을 전하는데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하고 정성스러운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제자와 스승 사이가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김명준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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