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하나인 ‘노인학대’가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의 유형

 대표적인 노인학대 유형은 폭언과 폭행,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신체 강제 억압 및 협박 또는 위협, 약물을 사용한 신체 통제·저해, 성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 사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 미제공 등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비교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가 주로 보호자에 의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학대는 자녀에 의한 폭언/협박/위협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와 노인을 위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제적 착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노인학대의 실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와 발생건수는 201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각각 3424건, 3520건, 3532건, 3818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 12.4%, 딸 11.6% 등 친족이었다. 2015년의 경우 학대 가해자는 아들 1523명, 배우자 652명, 딸 451명, 며느리 183명, 사위 21명 등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자녀(50.6%)와 자녀의 배우자(21.3%)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발생했다.

 그런데,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였으나 신고율은 1.9%에 불과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것은 실제 학대 건수의 극히 일부이고 숨은 노인학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고,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경제적, 성적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도 5.1%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 유기 3% 등의 순이었다. 노인학대경험자는 여자가 15.8%로 남자(10.8%)보다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11.2%) 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17.2%)이 학대경험율이 높았다. 즉,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연령이 높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전체 노인이 약 680만명인데, 그중 13.8%인 약 94만명이 학대를 받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학대를 받은 노인이 5.1%인 약 35만명인데, 학대판정을 받는 노인은 약 380명으로 극히 일부(약 1.1%)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학대경험 노인은 자녀와 친인척과의 접촉정도가 낮았다. 자녀와 3개월 마다 1회 이하로 만나는 비율은 학대경험노인이 16.2%로 비경험노인의 5.8%로 2.8배나 높았다. 학대경험노인 53.3%는 친한 이웃이나 친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노인은 평소 인간관계가 소원하여 만성적으로 방임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각한 것은 학대경험노인의 65.7%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이웃에게 신세 한탄을 하거나(27.6%), 이웃에 도움요청(4%)을 한 경우도 있지만, 정작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대받는 노인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42.5%, ‘부끄러워서’ 21.7%, ‘도움을 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22%를 차지했다. 학대 피해자들이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나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족문제나 개인문제로 한정시키고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자녀와 배우자이기에 피해자는 수치심과 자괴감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를 발견한 이웃 주민 등 누구나 112나 119 혹은 129로 전화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는 신체적 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6월15일은 유엔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경찰은 6월 한달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신고가 접수된 학대피해 노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법률·의료·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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