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지침은 없어 산재 신청엔 주의를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야산에서 예초작업 중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일사병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확인을 위해 부검할 예정입니다. 당시 현장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 50대 초반이고, 별다른 질병도 없었는데도, 회사 측은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승인받아 유족급여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의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①근로자의 작업 당시 기온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내용일 경우 ②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이 과다할 경우 ③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때문에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업무 중 일사병 또는 열사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더운 여름철에 12일간 연속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계속 해온 경우 장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며(2005구합42443), 제대로 된 냉방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2006구합38144) 또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여름용 의복 등을 지급하고 휴게소까지 설치해주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03가단27284).

 질문하신 분의 아버지와 유사한 사례로 최고기온 33.8도로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1일 12시간씩 근무함으로써 유발된 열사병으로 인하여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4일이라는 짧은 근로시간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산심위 84-26, 1984.02.20.). 해당 사례는 근로자가 동맥경화라는 개인적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근로자의 재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산재법은 폭염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또한 폭염에 근무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산재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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