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인데,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바뀔 것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는데, 한국은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헌법상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65세 이상과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로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당사자와 가족 등 요양등급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기에 65세 이상 노인만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50세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이나 중풍·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당사자나 가족 혹은 대리인(예, 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란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살펴보고 점수를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을 한다.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그리고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환자는 5등급으로 판정된다.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은 51만9850명이고, 이는 전체 노인인구 694만명의 7.5%이다. 수급자는 2012년 34만1788명에서 2014년 42만4572명, 2016년 51만9850명으로 4년간 52.1%가 늘었다. 같은 기간에 노인인구가 17.2%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요양 수급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당초 요양등급은 3등급이었는데, 이후 3등급은 3~4등급으로 세분되고, 치매환자는 5등급으로 판정되어 수급자가 늘어났다.

 수급자 수를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다. 주로 시설급여를 받는 1~2등급 수급자가 전체의 22.2%이고, 재가급여를 활용하는 3~5등급이 전체의 77.8%이다. 3등급도 보호자가 없거나 연로한 경우 등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받고,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자신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혹은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다.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신청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혹은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수급자가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등을 받는 것이다. 수급자와 가족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중에서 평판이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별현금급여로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섬이나 오지로 주변에 요양시설이 없거나 폭력성 등으로 집단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는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등)의 구입과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할 때에는 급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받을 경우에 식비와 간식비는 전액 자부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처럼 부담능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요양등급을 보유한 자(수급자)는 51만9850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인의 7.5%로 2012년에 5.8%에 비교하여 크게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었다. 그중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88.3%)이고 나머지는 수급자가 부담했다. 공단부담금은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재가급여가 49.3%,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시설급여가 50.7%이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그중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이었다.

 요양보험 가입자는 2016년에 3조916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4조417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6333원, 1인당 2953원을 내고, 수급자는 월 94만2415원을 받았다. 사회보험의 원리 덕분에 수급자는 평균 보험료의 319배 이상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34만4242명이고, 그중 요양보호사가 31만3013명(91.0%)이며, 사회복지사가 1만4682명(4.3%)다. 2015년보다 요양보호사는 6.2%, 사회복지사는 5.5%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장기요양운영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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