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304호 법정…
시민모임 판결 후 기자회견
저녁 7시 광주시청에서
2·3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도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 심선애(왼쪽) 할머니와 김재림 할머니.<광주드림 자료사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소를 제기한지 무려 42개월만에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지난 8일 3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한을 달래줄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0분 광주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김재림·심선애·양영수 할머니와 오철석 할아버지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원고들 중 김재림·심선애·양영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 당사자들이다.
오철석 할아버지는 강제동원됐다가 1944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망한 고 오길애 씨의 유족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27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해 재판이 늦어졌다.

이러는 사이 원고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에야 첫 변론이 시작됐는데. 투병 중인 김재림 할머니는 지난 4월 직접 법정에 나서 강제동원돼 겪은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긴 기다림 끝에 3차 소송 승소에 이어 2차 소송 선고를 앞두게 됐다”며 “2차 소송도 승소해 역사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판결이 나온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저녁 7시에는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3차 소송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민 보고대회를 연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영옥 할머니와 피해자 고 최정례 씨 유족 이경자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원고로 참여한 1차 소송)은 1·2심 승소에 이어 현재 대법원(사건번호: 대법원 2015 다 45420)에 계류 중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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