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미쓰비시 항소 포기하고 즉각 배상하라”

▲ 전범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한 것에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1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쓰비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범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한 것에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식민범죄와 인권유린에 철퇴를 가한 한국 사법주권의 승리”라면서 “미쓰비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11일 2차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2차, 3차 손해보와 관련해 광주지법이 지난 8일(3차)에 이어 오늘(11일, 2차) 거듭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미쓰비시 측의 억지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점령 과정에서 자행한 식민범죄와 인권유린에 철퇴를 가한 한국 사법주권의 승리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5년 김재림·심선애·양영수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지급해 우롱한 것에 대해 승소 판결로 되갚은 역사적 쾌거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13~15세 어린 나이에 일본까지 끌려가 혹독한 강제노동에 내몰리며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오길애 등 6명의 소녀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지진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미쓰비시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반인륜적이었다”며 “2차 소송 1심 판결이 미쓰비시의 고의적인 지연작전으로 무려 3년6개월만에 나왔고 그러는 사이 원고 대부분이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군함도(하시마) 탄광을 운영한 미쓰비시 머트리얼(옛 미쓰비시 광업)은 지난 2015년 7월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미국 피해자들을 스스로 찾아가 사과하고 이어 중국 피해자들과도 ‘화해’한 바 있다”면서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선 사죄,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측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는 (2차, 3차 소송에 대해)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에도 현재 4년째 계류돼 있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조속한 확정 판결을 요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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