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미래 결정 위원회 구성 앞두고
광주환경운동연합 “공정하게 구성해야”

광주시가 공모중인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직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공공성에 반하는 공원위원회를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3일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 모집을 공고했다.

공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되며,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성될 공원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및 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자문과 공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심의하게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차기 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에 공정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공원위원회 모집 공고문과 과거의 구성형태, 그리고 추천 공문 발송은 공정성, 공공성에 반하고 있다”며 “공개모집의 원칙 위배-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 공정한 형식과 절차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8월 9일, 전남대 등 8곳의 대학, 시민협, 관련 협회 3곳을 포함해 12곳에 위원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14명의 위촉직 위원중 12명을 추천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운영조례 6조 ‘공개모집 원칙’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추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배했다.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건설사들의 이익에 기반하는 협회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은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심의와 공원계획변경의 심의를 건설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으로 제시한 것은 공원녹지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해제, 민간공원 개발은 시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원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공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의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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