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못갖추면 부당해고

 질문=저는 하청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원청 물량이 줄어서 어렵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정규직 직원들은 여름 휴가비도 주셔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으니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인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만 둬야 하나요?
 
 답변=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잘못이 없는데, 사업장의 생산물량이 줄어서 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경영상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②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고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며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합니다. 만일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며(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13556 판결 참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안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볼 때, 적절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 참고) 실제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재무재표·외부 경제환경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정리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권리구제를 받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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