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별을 없애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길 기대한다.
 
 ▶미용·성형 제외 모든 진료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전액을 부담하고, 간병인을 썼다면 간병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향후 정부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대학병원 등을 이용할 때 당연시 되었던 지정진료(특진)를 없애고, 3800여 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키며,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산부가 보험 적용을 받았다. 앞으로 고액의 검사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은 2017∼2018년에 적용하고,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싼 가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됐던 약재는 환자의 부담률을 30∼9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새 치료방법은 건강보험 적용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향후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만약 비급여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의 20∼30%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 의료기술은 최대한 급여나 예비급여로 편입시키고, 고가의 신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간병비 없앤다

 환자와 가족이 환영할 사항은 `간병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준다는 점이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인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시키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정부는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약 200만 명이고 그중 75%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험수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한도액 낮춰 부담 던다

 1977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보장률은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달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나 되었다.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인데, 앞으로 고액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크게 낮춘다.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산정할 때에는 비급여 진료비, 간병비 등이 포함되지 않기에 실제 부담은 훨씬 컸다. 향후 본인부담금 한도액의 기준을 하위 30% 이하는 `연간 100만 원 이하’로 낮추어서 저소득층은 연간 1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과 노인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이 커진다.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고,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국민은 연간 300만 원(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꼼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환자와 가족은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에 있는 사회복지팀과 상담하여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강화로 의료비 대폭 준다

 2022년까지 위의 정책이 실현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환자는 150만 원만 내면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내지 않아도 되는 민간 보험료까지 포함시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보장 강화 위한 재원 조달 가능하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 돈의 조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과 국가부담금 그리고 평균수준의 보험료 인상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조달되는데, 현재 흑자가 21조 원이기에 보장 강화를 위해 더 써도 된다. 국가는 법정 비율인 17%보다 적은 액수를 부담했는데, 법정 비율을 지키면 매년 1조 원을 더 조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10년간 연간 3.2%씩 인상되었는데, 그 수준만 유지되어도 필요한 액수는 조달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더 필요하다면 보험료율을 조금 인상하면 된다. 보험료율이 같더라도 최저임금 등 소득액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어나기에 감당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강화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는 목표치가 낮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일단 정부 계획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없기에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대도 건강보험 수가에는 반영되었지만, 요양보험 수가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차별을 없애야 환자와 가족은 비용이 아닌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환자와 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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