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가늠 유일한 기준 최저시급
‘실질적 임금인상’까지 갈 길 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8월4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 재심의 등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됨으로써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는 동일하게 시간급 7530원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으로 월 157만333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명의로 2018년 최저임금을 알리는 홍보명함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노동자를 일컫는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뿐만 아니라 성인노동자들에게도 문제되는 바이다.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알바’의 임금명세는 기본급이라는 단일 항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거의 100%인지라 이들에게 있어 해년마다 결정되는 최저시급은 생계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 됨에 반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수당 등을 산정하는 노동자 역시 자신의 급여에 잠복해 있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한 달 생계비를 계산하는 처지에 놓여있음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최초로 최저임금이 시행돼 최저시급 600원을 지급했던 1989년보다 훨씬 이전인 60~7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시켰다. 이러다보니 임금항목은 기본급 이외의 수당이 기본급 보다 많아진 변칙적 형태로 나아갔고, 80년대 터진 민주화 봇물로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겨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행·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급이라는 단일 항목으로서의 최저임금이 현상적으로는 영세사업장의 경영 상태와 비정규직의 일자리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노동자도 사용자도 국민이라는 국민국가의 관점으로 환원되버렸다는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최저임금의 급진적 상승률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부독재의 산업화 정책이 빚어낸 기형적 임금형태에서 출발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관심을 갖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수당 등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형태 변경에 있다. 과거 국가경제 안정과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삶은 도외시하고 소수의 부자에게 특혜를 준 국가 임금정책이 오늘날 실질적 임금인상 없는 기본급, 수당 통합이라는 임금항목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인건비 유출을 막는데 일조한다면 국가는 여전히 부의 독점적 기득권자들 편에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밖에 없고 여전히 유효한 노동자의 촛불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